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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에 2023년 8월 항고했지만
관할지 판단도 않고 장기간 내버려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제기한 항고 사건을 1년 반이 지난 최근에야 해군본부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박 대령 항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건 관할지 이전 결정을 내린 탓에 항고 사건에 대한 처분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25일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달에야 조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해군본부 법무실로 이송했다.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에 출연해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같은 달 8월18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사유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는 취지였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로 항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고할 때 (해병대 사령부의) 차상급 부대인 해군본부에 해야 하는데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국방부는 관할이 있는 해군본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그동안 관할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셈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관할지에 대한 판단조차 1년6개월이나 걸린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군인들에 대한 항고 자체가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박 대령의 경우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적어도 관할지에 대한 판단 만큼은 즉각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검찰은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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