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어제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내용보다는 절차와 관련한 정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선고를 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18일 화요일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79 [단독] 은행에서 스타벅스가 왜 나와…KB국민은행이 스벅과 손잡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5178 [단독] KB국민은행, 스벅과 '점포 동맹'…지점 활용·영업망 확대 윈윈 랭크뉴스 2025.03.17
45177 춘분 앞두고 전국에 비바람·눈보라…강원산지 '시간당 10㎝' 랭크뉴스 2025.03.17
4517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작심비판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75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관측에 평일 집회도 격화 랭크뉴스 2025.03.17
45174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의대생에 던진 물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73 오세훈 “소규모 재건축 무산돼 특단 대책 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72 트럼프 얼굴에 마이크 ‘퍽’…기자 3초 째려보고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171 [토허제 해제 이후 한달] 압구정·잠원까지 호가 급등…오세훈 "거래량 증가는 이상조짐" 랭크뉴스 2025.03.17
45170 ‘내란 공범’ 김용현 “거대 야당 패악질로 국정 마비” 18분간 윤 대통령 주장 반복 랭크뉴스 2025.03.17
4516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이번엔 검찰이 청구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168 ‘내는 돈 43%’ 합의해도 평행선… 국민연금 18일 재논의 랭크뉴스 2025.03.17
45167 “대통령 아닌 왕 집무실 같다”…트럼프 온통 금장식, 리모컨도 금박 랭크뉴스 2025.03.17
45166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국가원수” 발끈한 김용현측 랭크뉴스 2025.03.17
45165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164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는 낮잠 랭크뉴스 2025.03.17
45163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2주 뒤면 끝나는데 법무부는 미적 랭크뉴스 2025.03.17
45162 3일 된 신생아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61 ‘금값’된 달걀 때문에… 美 남부에서는 밀수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5160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안열어"…특수혐의 부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