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주요 은행에서 3%대 예금 금리가 실종되면서 청년을 위한 예·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은 잘 활용해 실속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자산관리(WM)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금융 상품은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개인이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 기여금까지 주는 상품으로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 지급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늘어났다.
가입 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나이 계산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이 가운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입신청 기간에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익월 초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혜택은 동일하고 모든 은행에서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통상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이달 신청은 전날(14일) 마감됐다. 만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3년 이상만 유지한다면 최대 7% 후반대의 수익효과를 보장한다.
청년을 위한 특별한 청약통장 상품도 있다. 만 19~34세에 직전 연도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이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 한도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조건이 맞으면 전환할 수 있다.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자라면 월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드림통장과 연계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드림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까지 가능하다. 조건은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1000만 원 이상 납입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기준 1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당첨 등이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청년 우대대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은 만 34세 이하,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위해 고객당 최초 1회에 한해 500만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도약 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리는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가 적용되며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한도도 차감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도 직장인 사회초년생, 초기사업가, 아르바이트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위한 'KB 처음EASY 신용대출'을 판매 중이다. 통신정보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사회 경험이 적은 직장 초년생에게도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