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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가 바람을 피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괴로워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서 바람을 핀 아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1년 전에 아내와 결혼한 사연자 A씨는 "주택청약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꿈같은 신혼생활을 꿈꾸던 A씨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나는 6시에 퇴근하는데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가 보였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나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 뒤를 따라갔다. 그때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싶어'라고 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대로 나를 보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친구와 통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내 차로 돌아가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A씨가 증거를 잡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출장을 갔다. 나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런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이 떴다. 갑자기 사진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확인해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아내는 출장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것이다. 놀라는 가슴을 진정하고 다른 사진들도 봤다.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도 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나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손 변호사는 "두 분이 결혼식도 하셨고 같이 살면서 부부로 산다는 생각, 즉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다~'라고 할만한 공동생활을 하셨으니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사연자 분은 아내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A씨가 몰래 사진첩을 본 행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있었던 판결을 예로 들며 "피고인이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다"며 "결국 사진첩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례 사안과 달리 사연자는 아내가 가출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지냈다는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손 변호사는 A씨가 얻은 증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에서는 (민소법 제202조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증거능력 또한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가사소송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 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가사소송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가 나왔다. 만약 남편이 다운받은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서 증거로 쓰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사연자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는 추가 증거 수집 방향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신기록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조회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로 아내가 상간자와 여행 간 숙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숙소의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이다. CCTV는 관리자마다 보관기간이 달라서 짧으면 1주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곳도 있더라. 미리 연락해서 저장기간을 확인하고 백업을 요청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상간자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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