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
44280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즉시 각하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79 나스닥 떨어질 때 치솟았다…'힘숨찐' 테크기업 모인 이 곳 어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