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73 오늘 尹선고일 발표 가능성…헌재, 법무장관 탄핵 첫 변론 랭크뉴스 2025.03.18
4547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
45470 백악관, 美 무역적자 상대에 "한국" 언급… 관세 몰아칠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9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랭크뉴스 2025.03.18
45468 “민주주의 회복” 말하니 “탱크 필요하노”…극우의 무대 된 교실 랭크뉴스 2025.03.18
45467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66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 기각·각하 가능성 커진 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5 [속보]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64 “말 그대로 금값” 골드뱅킹 1조원 돌파 전망 랭크뉴스 2025.03.18
45463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 각하 1명 예상"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