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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명운 걸고 수사하라”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위헌성 등을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건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모든 선거와 당내 경선,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고,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이지만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상정되지 않았고, 데드라인 하루 전에야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후폭풍을 줄이려 국무회의를 최대한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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