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내린 뒤 인천지검이 관할지인 인천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