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내린 뒤 인천지검이 관할지인 인천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18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故 휘성, 16일 영면 랭크뉴스 2025.03.16
44517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6 10억이면 나도 마포IN 가능한 아파트는? [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16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