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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내린 뒤 인천지검이 관할지인 인천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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