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
44764 라틴계 주연 '백설공주' 실사판, 갖은 구설 속 '조용한' 시사회 랭크뉴스 2025.03.16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61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랭크뉴스 2025.03.16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