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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 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모씨가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일단 석방한 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해 김 씨를 석방 상태로 뒀습니다.

결정문에는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는 위헌소지도 없고 부적법하지도 않습니다."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사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022년 사기 사건입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습니다.

검찰이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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