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