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71 권영세 “이재명이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몸조심’ 극언, 섬뜩해” 랭크뉴스 2025.03.20
46470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미복귀시 대규모 유급·제적 랭크뉴스 2025.03.20
46469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 방미…“상호 관세·민감 국가 목록 논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0
46468 與,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테러사주·개딸 동원령" 랭크뉴스 2025.03.20
46467 ‘불붙은 불닭, 불법 복제품도 활활’... 전 세계서 활개 치는 ‘짝퉁’ K푸드 랭크뉴스 2025.03.20
46466 "공짜 떡볶이, 야유회인 줄"…尹 탄핵 집회 간 대만 여배우 논란 랭크뉴스 2025.03.20
46465 홈플러스 “현금 부족, 5월엔 7000억 넘어”…회생신청서 보니 랭크뉴스 2025.03.20
46464 이재명, 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산다”···10분간 비공개 회동도 랭크뉴스 2025.03.20
46463 [단독] 명태균-강철원, 서울시장선거 여론조사 설문지 주고받아…검찰, 오세훈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0
46462 민주당 백혜련, 헌재 앞 기자회견 도중 '계란 투척' 봉변 랭크뉴스 2025.03.20
46461 이재명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가 잘돼” 랭크뉴스 2025.03.20
46460 “정부 부채 급증” 1년 새 120조 원 늘어…국가총부채 6200조 원 랭크뉴스 2025.03.20
46459 홍준표 "윤 대통령,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 어려울 것" 랭크뉴스 2025.03.20
46458 이재명, 이재용에 “기업 잘 돼야 나라 산다” 랭크뉴스 2025.03.20
46457 트럼프 "미국은 강간·약탈 당해…'상호관세' 4월 2일은 해방일" 랭크뉴스 2025.03.20
46456 K드라마 ‘도둑 시청’하는 중국… 이번엔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20
46455 검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강철원 전 부시장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0
46454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수사(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453 아시아나, LA·뉴욕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 띄운다 랭크뉴스 2025.03.20
46452 국민의힘 “‘몸조심’ 섬뜩한 발언…이재명이 체포 대상 1순위”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