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