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즉시항고 끝내 포기, ‘윤-검 동일체’의 몰락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96 유리창에 붙이고, 가방에 넣고… 소형 기지국 ‘스몰셀’이 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95 "엇, 이게 아닌데"…쏘카, 공개매수 발표 2거래일만에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8
45394 백악관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93 취업자 수 2029년부터 감소…저출생 악몽 ‘눈앞에’ 랭크뉴스 2025.03.18
45392 美직원, 핵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원인됐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91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39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389 [Why] 중기·소상공인 정치 세력화…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88 가상자산 호황에 거래소 1, 2위 두나무·빗썸은 강남 빌딩 매입 ‘땅 따먹기’ 랭크뉴스 2025.03.18
45387 매장 2만원, 배민 2만3000원…치킨마저 '이중 가격' 대상 되다니 랭크뉴스 2025.03.18
45386 韓 애플 소비자는 봉?…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가격 10만원 인상 랭크뉴스 2025.03.18
45385 [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84 찬바람에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대설특보 랭크뉴스 2025.03.18
45383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82 美 M7 가고 中 ‘팹4’ 온다…빅테크 주도권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5.03.18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