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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의를 도용당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단 소식을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이스피싱을 당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고,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K,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안소현 씨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반송됐단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소현/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 "(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등기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사건 조회를 해 봐라 해서…."]

안 씨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며 안내받은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의 성범죄 사건 서류 화면이 떴습니다.

이후 안 씨에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피해가 계속되자 안 씨는 결국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안 씨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었고, 경찰 신고 내역 등의 자료는 피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려 사유를 묻는 KBS 취재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현/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 "실제로 큰 피해를 받지 않은 이상은 개인이 어떤 우려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어려운데…."]

최근 7년여 사이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 해킹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7천4백 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방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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