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 기자 ▶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 앵커 ▶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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