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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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