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022 백종원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에 “개선하겠다”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3.17
45021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20 ‘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당 입장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19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018 권영세 "野 탄핵 8연패…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17 복귀시한 임박한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 교육자로서 옳지 않아"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016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5015 김병주 사재출연에 홈플 노조 “임시방편 불과, 직접 만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