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