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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 효성중공업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결정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큰손’ 국민연금공단도 의결권 행사 방향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 뉴스1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주총 주주권 행사 내역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결정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전 부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주총은 이달 19일 열린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25%다.

시장에선 과거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있던 2017년 전 부회장은 삼성SDI 대표였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허은녕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 이해관계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은 360억원으로 책정한 삼성전자 이사 보수 한도액 역시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뉴스1

국민연금이 효성중공업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조 회장은 효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효성투자개발 비상임 사내이사, FMK 비상근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효성중공업 주총은 이달 20일 열린다. 효성중공업 이사회는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선제적 투자와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주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4개사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발표하기도 했다. 수책위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다하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회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책위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700개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81개 안건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비중은 82.3%, 반대 비중은 17.2%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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