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고지 기다리는 단계”
배우 이하늬 이어 연이어 ‘탈세 논란’ 휩싸여
배우 유연석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유연석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70억원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 견해차가 있었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 60억원보다 큰 액수다.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과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배우 유연석. 킹콩by스타쉽 제공

세법 해석에서 발생한 차이로 오해가 생겼다는 게 유연석 측 주장이다. 유연석 측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 금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유연석 측은 보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87 "50만 명 다녀갔다" 자신감 붙자…日에 초대형 매장 낸 '토종 브랜드' 랭크뉴스 2025.03.17
44986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 랭크뉴스 2025.03.17
44985 집값 떨어지긴 커녕 서울 34평 아파트 가격 평균 14억 3895만 원[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4984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4983 [Why] ‘유재석, 임영웅은 옛말?’ 유통가 광고 모델 선정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4982 인천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81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4980 국민의힘 "헌재 판단 승복"‥민주당 "당연한 얘기" 랭크뉴스 2025.03.17
44979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4978 ‘내란 혐의’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요 군경 인사 공판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4977 복귀시한 임박했는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로 정상화 안 돼" 랭크뉴스 2025.03.17
44976 국힘 39.0%·민주 44.3%…정권교체 55.5%·정권 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75 더본코리아, ‘농약 분무기’ 논란에 “위법 아니지만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74 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 2시간 병원 찾다 구급차서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73 서울 아파트 84㎡ 평균 매매가 14억 넘었다…서초는 30억도 돌파 랭크뉴스 2025.03.17
44972 3년 만에 종전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세계에 남길 것들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7
44971 ‘두 번의 탄핵’ 뒤 극우에 잠식당한 국힘…재집권 시 ‘대파국’ 랭크뉴스 2025.03.17
44970 삼성전자 4%대 강세…엔비디아 개발자회의 기대감[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