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께 선고 가능성


헌재, 철조망으로 보안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내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
44882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랭크뉴스 2025.03.17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4875 한동훈·안철수 “탄핵심판 승복해야”···탄핵찬성파 주자들 조기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3.17
44874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3 尹 선고 먼저냐 李 2심 먼저냐…예측불허 헌재, 정치권 뒤집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2 "美유권자 54%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안해…'경제상황 좋다' 18%" 랭크뉴스 2025.03.17
44871 민주당 “권성동 ‘승복’ 선언은 ‘불복 선동 본색’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7
44870 윤석열 운명의 날, 이르면 20~21일…‘역대 최장기간 숙고’ 헌재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7
44869 美, 계란 가격 폭등에 밀수 시도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68 통풍 무시 마세요… 방치하면 무서운 ‘이 병’ 부릅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67 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