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께 선고 가능성


헌재, 철조망으로 보안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내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56 與 “지방 추가적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5 韓청년 10명 중 6명 "정부 못 믿는다"…주요 30개국 중 5위 랭크뉴스 2025.03.18
45454 "자꾸 가슴 파고들더니"…반려견 덕에 유방암 발견한 美여성 랭크뉴스 2025.03.18
45453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2 “녹차빵 100개 시키고 노쇼” 자영업자 울리는 군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8
45451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450 [속보] 국민의힘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공개모집 진행” 랭크뉴스 2025.03.18
45449 [속보]백악관,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명 랭크뉴스 2025.03.18
45448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를‥생계형 절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8
45447 미 “원자로 SW 한국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446 美 민감국가 지정된 한국… “에너지 기술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445 기업 존망 가르는 리더 결정,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목적 잊지 말아야 [김민경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5.03.18
45444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하나” 랭크뉴스 2025.03.18
45443 트럼프, 바이든 아들 경호 취소…"인권문제 심각 남아공서 휴가" 비판 랭크뉴스 2025.03.18
45442 여친 제자 협박한 교사…“착각했다며 사과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8
45441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3.18
45440 때아닌 3월 중순 폭설… 서울 도심 곳곳 정체, 출근·등굣길 시민들 불편 랭크뉴스 2025.03.18
45439 김성훈 '인사 보복' 현실로‥경찰은 '4번째' 영장 랭크뉴스 2025.03.18
45438 서울 때아닌 3월 폭설에 '출근대란'…안전 비상에 곳곳 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437 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미국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