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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께 선고 가능성


헌재, 철조망으로 보안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내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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