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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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