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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에 이어 배우 유연석이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고의 세금 누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연석이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은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 부과 처분은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연석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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