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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7kg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밀수사범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 A 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여성 B 씨, 필리핀 국적 20대 남성 C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커피믹스·신발 밑창·과자봉지까지…필로폰 곳곳에 숨겼다 '들통'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072g을 여행용 가방 내피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문적인 밀수 조직원으로, 검찰은 해외에 있는 A 씨의 상선 인적 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B 씨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20g을 신발 밑창과 과자봉지, 침대보 등에 은닉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발각돼 긴급체포 됐습니다.

B 씨가 검거된 다음 날에는 마약 밀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제주세관, 검찰이 협력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C 씨를 제주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C 씨는 필로폰 2,944g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서 숨겼지만 꼬리가 밟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이들 외국인 3명이 제주에 밀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7억 원 상당의 7,136g입니다.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볼 때 2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이같은 외국인 대량 마약 밀수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며 2023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3월 기준 2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검은 이 같은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세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공항 마약 밀수 범죄에 대응할 '마약분실'을 제주지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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