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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높이면 적자 전환 7년 늦춰져
40년 가입 후 25년간 수급하면 내는 돈 5천만원↑·받는 돈 2천만원↑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앞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소득대체율 수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어려운 소득대체율에서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곧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모수개혁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다. 올해는 41.5%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보험료만 올라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현재가치 기준)이다.

현행 9%·40% 때의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7천원, 개혁 이후엔 136만원이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9천319만원, 개혁 후 3억1천489만원이다.

즉 보험료율이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천413만원이, 받는 돈은 2천17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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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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