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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특례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업계 지원 방안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선 여전히 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2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막히자, 정부가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다. 이를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차례 연장도 가능하지만 인가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 인가 재심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내주부터 특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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