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다.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로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보험료를 낸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되돌리게 됐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

소득대체율 합의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최대 15년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개한 재정 추계를 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가정할 경우(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다. 이에 따라 합의된 소득대체율 43%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70~2071년 사이로 연장할 전망이다. 현행 대비 최대 15년 늘어난 수치다.

여아가 수치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이 자동 상승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감률+가입자 수 증감률)’로 바뀌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에선 자연히 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최 권한대행은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다”며 “모수개혁 관련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 등의 구조개혁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73 오늘 尹선고일 발표 가능성…헌재, 법무장관 탄핵 첫 변론 랭크뉴스 2025.03.18
4547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