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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당국 사태 파악 나서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살인’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찰·경북도교육청 설명을 종합하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7일 수업을 진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면서 “나도 자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살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게 경찰 등의 설명이다.

이 사실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이를 전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 및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사태가 불거진 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부터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현재 지원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취재 결과, A씨는 교사 임용 이후 경북지역에서만 10년가량 일한 뒤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경북교육청은 전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이른바 ‘하늘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등 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정확한 동기 역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경찰 등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14일부터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상주시켜 해당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벌이고 있다. 필요 시 상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측에 학교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면서 “A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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