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북 옥천에서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남자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교사의 남자친구가 아이를 협박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담임 교사의 남자 친구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아이 불러낸 뒤 산으로 끌고가 협박"

어제(13일) 오후 5시쯤, 충북 옥천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던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에게 낯선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김 군을 불러낸 뒤 본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남성은 돌연 근처 산 입구까지 김 군을 데려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인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김 군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김 군의 담임 교사 A 씨의 남자 친구 B 씨였습니다. A 씨로부터 학생 몇 명의 이름을 들은 B 씨가 SNS와 지인들을 수소문해 김 군을 찾아낸 겁니다.

김 군이 B 교사에게 협박당했다고 진술한 산 입구.

김 군 측은 B 씨가 "여자 친구를 희롱했냐?", "죽여버리겠다", "부모님이 옥천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B 씨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팻말을 만들어 와, 이 팻말을 들게 하고 사진까지 찍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 군,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교육 당국·경찰 "사안 조사 중"

사건 직후 김 군은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김 군의 부모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담임 교사에게 희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는 김 군의 어머니.

김 군의 담임교사 역시 "'장난 정도로 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남자 친구에게 푸념하듯 얘기했을 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일단 A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 교사 역시 남자 친구의 행동에 많이 놀란 상황이라서, 상담 교사가 돌보도록 조치한 상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B 교사에 대해서는 근무지인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군과 보호자는 지역 관할인 옥천경찰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