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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선처 호소…검찰, 6명에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불에 탄 아리셀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계속됐고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수행을 강요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박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박 본부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정리 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직원 2명은 추후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아리셀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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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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