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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삼성전자


국민연금공단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전 부회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 공시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회사측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는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이번에 새롭게 사내이사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허은녕 사외이사의 재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허은녕 사외이사의 재신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60억원으로 정해진 이사 보수 한도액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 쪽 지분율은 20.07%, 국민연금 지분율은 7.25%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에도 반대했다. 과도하게 겸임을 하고 있어 충실 의무 수행이 어렵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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