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스1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쳐 5월 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3일(토요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휴 전 목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바. 이와 관련 5월 2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난 근로자의 날에 못 쉬니까 제발 해주길”, “어차피 학교는 이미 재량휴일이니 임시공휴일 하자”, “이럴 때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박도 나온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내수엔 효과 없다”, “저번 연휴 동안 매출 반토막 났다, “죄다 외국 나간다” 등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된 후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
44840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