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스1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쳐 5월 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3일(토요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휴 전 목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바. 이와 관련 5월 2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난 근로자의 날에 못 쉬니까 제발 해주길”, “어차피 학교는 이미 재량휴일이니 임시공휴일 하자”, “이럴 때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박도 나온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내수엔 효과 없다”, “저번 연휴 동안 매출 반토막 났다, “죄다 외국 나간다” 등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된 후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