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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후 조치해야" vs "교사 비속어 안 썼고, 교권 침해 말라"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도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나선 것이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나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응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논란이 확대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준 걸 비판한 것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관해 설명했을 뿐 SNS에 거론된 비속어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해당 교사는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단위 학교의 수업 내용에 대해 벌인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을 비호하고 교사를 겁박하며 자신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윤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부터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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