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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 의견서 채택
통일부 “북 명백한 불법,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구금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하는 유엔 기관이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이는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선교사들의 장기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해당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독했다.

정부는 선교사들의 송환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은 지난해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년을 맞은 2023년 10월에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5월30일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에 북한에 각각 체포돼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이들 이외에도 2016년 북한이탈주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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