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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이브: The 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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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전망되던 오늘(14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던 헌재는 어제(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 결정으로 먼저 처리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더 일찍 나올 것이란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다 헌재 고민이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는 헌재 앞은 초긴장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는 언제 결정될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선고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탄핵심판을 취재해온 법조팀 오연서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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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재판관의 의견이 엇갈려 서로 설득 중이란 얘기가 나와요. 3명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소문도 돌고요. 정말인가요?

오연서 기자: 헌재 평의(비공개회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아직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레짐작하는 단계이긴 하겠죠. 아마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지면, 되도록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는 재판관들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재 판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런저런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많이 도는데, ‘3명 반대설’도 그중 하나 아닐까요?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국민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The 2] 다음 주엔 선고할까요? 오늘 선고일이라도 알려줄까요?

오연서 기자: 지난주만 해도 늦어도 오늘은 선고할 거란 예상이 많았어요.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 보통 2~3일 전에는 선고일이 공지됐는데, 아직 윤 대통령과 국회 쪽엔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 선고하려면 당장 오늘(14일) 공지해야 하는데, 헌재 입장에서도 주말 동안 집회나 여론이 격앙되길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주말 앞두고 (오늘) 공지할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 화요일(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일이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예측하고 있어요. 물론 헌재가 직접 2~3일 전엔 공지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갑자기 오늘 공지할 수도 있겠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깃발. 연합뉴스

[The 3]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록을 참고한 탄핵심판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연서 기자: 헌재가 검찰, 경찰, 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록은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기록은 안 받았어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조사가 늦기도 했고, 탄핵 심판 변론 끝날 무렵 공수처에 수사기록 신청은 했는데 회신이 안 왔대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2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한 것도 좀 갑작스러웠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찬반) 양쪽이 모두 격앙돼 있잖아요. (헌재가) 다른 선고부터 해서 분위기를 좀 식히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는 거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도 있어요. 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The 4] 심판 쟁점이 5개라면서요. 그 중 하나라도 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으면 파면인가요?

오연서 기자: ①비상계엄 선포 ②군·경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③포고령 1호 발령 ④군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정치인·법조인 체포 시도. 이렇게 크게 5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양쪽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놓고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것 같아요.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 계엄 해제권과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요. 만일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헌법상 국가기관 기능 못 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 대통령 쪽에서도 더 강하게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판단은 할 텐데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쟁점 5개 중 3개를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파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5개 모두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여야 하거든요.

[The 5] 변론을 다 봤을 텐데, 어떤 결론을 예상해요?

오연서 기자: 저는 8 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해요. 오히려 탄핵 심판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관 한두 명이 반대 의견 내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돼요. 다만 헌재는 여론을 의식해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결정을 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민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The 5]에 다 담지 못한 재판관들의 현재 상황과 헌재 앞 분위기를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하기.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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