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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 고정돼 있지 않아…"FIFA 풋살경기규칙상 이동식 골대 설치 권고"


넘어져 있는 풋살장 축구 골대
[찰영 강수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강수환 기자 =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께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11)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맞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골대 설치 관련 규정이 (내부에)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국제축구연맹(FIF) 풋살경기규칙을 보면 풋살장에는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에 있는 다른 풋살장도 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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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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