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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통신사 대관 연합의 승리”라는 분석도
통신사들 경쟁적으로 대관 조직 확대
2020년 방통위 처분 과징금도 45% 감경율 적용
방통위 행정지도 따랐을 뿐 잘못 없다는 통신사들… 법적 다툼 예고

그래픽=손민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 담합을 이유로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즌부터 떠들썩했던 ‘5조원대’ 과징금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칼날조차 무디게 만든 ‘통신사 대관’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1140억원의 과징금(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담합을 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대 5조5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공정위가 감경 조정을 거쳐 최종 1140억원 수준으로 부과액을 확 낮췄다는 겁니다. 줄곧 강경한 기조를 보여왔던 공정위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통신사 대관 연합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신 3사 대관 조직이 하나로 똘똘 뭉쳐 국회와 정부 등을 오가며 통신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통신 3사는 자사 대관 조직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통신사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규모의 대관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대기업들의 대관 조직 인원 수 대비 2~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통신사 대관 조직의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신 3사에 총 9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512억원만 부과했습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가 책정된 과징금에 45%의 역대 최대 감경율을 적용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면서 “통신사 대관 조직의 영향력이 투영됐던 사례로 안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는 통신사들이 통신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000건(2014년 7월~2015년 3월) 이상 적발됐고,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대로 계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5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대관 조직이 나서 합병을 저지했던 일화는 업계에 유명합니다. 당시 KT는 대관 조직을 87명까지, LG유플러스는 83명까지 인원을 늘렸습니다. 당시 SK텔레콤 대관 조직 규모는 56명으로, 양사 대관 인력보다 적었습니다.

통신사들이 앞다퉈 대관 조직을 키워낸 것은 유·무선 통신 사업 특성상 통신 기지국 설치와 요금제 출시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주파수를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 좋은 주파수를 받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아직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쟁송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원 이내 준수)를 충실하게 따랐는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10년 간 통신 3사가 (방통위에) 낸 과징금 액수가 1500억원 정도인데, 지금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1140억원을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위가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소문을 냈다가, 결국에는 쥐꼬리 만한 규모로 금액을 확 낮췄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은 방통위와의 부처 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본다. 통신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를 충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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