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거부권 이유 설명
인지 조항 결합해 수사 범위 무제한 확대
"공소시효 정지 허용은 법적 안정성 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과잉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점, 특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내용도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14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위헌적 법률 시행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가 법안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최근 실시된 선거 관련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와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등 7가지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진행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024년 총선 등 10개 선거(당선자 총 4,518명)가 잠정적 수사 범위가 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김 대행은 "광범위한 수사 대상 규정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게 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점도 우려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대행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담겼다. 통상 공소시효 정지는 피의자가 도주해 국가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특검법은 수사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를 명문화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를 통과했던 특검법 가운데 이런 조항이 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3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먼저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082 법원 명령 불구…베네수인 수백명 미국서 엘살바도르로 추방 랭크뉴스 2025.03.17
45081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80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랭크뉴스 2025.03.17
45079 초등 저학년 사교육비 40%가량 껑충…윤석열 정부 돌봄정책 ‘기대이하’ 랭크뉴스 2025.03.17
45078 대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랭크뉴스 2025.03.17
45077 "여보, 괜히 대출받아서 샀나 봐"…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비명' 랭크뉴스 2025.03.17
45076 [속보]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우크라·러 협상 관련 발표 시사 랭크뉴스 2025.03.17
45075 2兆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SDI, 주가 ‘19만원대’ 수성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7
45074 [속보] 경찰, 김성훈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73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에 넣어 뿌린 사과주스' 논란...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72 광주 도심서 탄핵 촉구 시위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071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3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5070 "총리 있었으면 불호령"... 헌재 선고 앞두고 소환된 한덕수, 왜? 랭크뉴스 2025.03.17
45069 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지정, 거대 야당 정치적 혼란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68 ‘의사결정의 대가’ 카너먼, 마지막 선택은 ‘조력사망’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067 [속보]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17일 오후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6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65 부산서 베트남인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5064 ‘14조 거부’ 김병주 회장, 이례적 사재출연… 변제금액 최대 5000억이나 실제론 못 미칠 듯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