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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거부권 이유 설명
인지 조항 결합해 수사 범위 무제한 확대
"공소시효 정지 허용은 법적 안정성 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과잉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점, 특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내용도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14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위헌적 법률 시행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가 법안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최근 실시된 선거 관련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와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등 7가지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진행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024년 총선 등 10개 선거(당선자 총 4,518명)가 잠정적 수사 범위가 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김 대행은 "광범위한 수사 대상 규정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게 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점도 우려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대행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담겼다. 통상 공소시효 정지는 피의자가 도주해 국가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특검법은 수사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를 명문화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를 통과했던 특검법 가운데 이런 조항이 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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