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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탄핵 선고였던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때는 ‘중도·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별로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는데 약 50일 만에 전원 합치된 의견을 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으로 여겨진 사건들이어서 만장일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재판관들 ‘기각’ 이동했다…‘합의 문제 없다’ 메시지?
김경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기각 편에 섰다. 나머지 4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 위반일 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같은 법 같은 조항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반쪽으로 쪼개졌었다.

그런데 이번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각각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도·보수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편에 서면서 구도가 달라졌다. 이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 사건에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 의견을 남기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이번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사건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유추할 순 없어도 헌재가 ‘합의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경록 기자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재판관 성향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다 합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사건이 성숙하고, 총의가 모이면 어떤 결론이든 언제든 선고할 수 있다는 예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과 법적으론 별개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로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사건은 ‘8대0 기각’보다 ‘8대0 인용’이 훨씬 어렵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8대0 기각으로 내일 8대0 인용이란 정반대 결론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尹 최장기 심리…“석방 바로 다음주 선고 부담일 수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헌재가 13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17일 이후 선고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넘어 최장기 심리 기록도 깼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는 휴무일인 15일(토요일)이 91일이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최장 기록(노무현 14일)은 11일 넘어섰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는 다른 사건 심리를 완전히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사건(2월 27일 선고), 이날 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 선고 등 다른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탄핵 찬성‧반대 양측 모두 격앙된 상태에서 어느 쪽의 결론이든 선고하기가 조심스러웠을 거란 의미에서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덜 예민한 선고 시기를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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