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미진한 수사의 시정 등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들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다"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재의요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이같은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다만 검찰을 향해서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
44257 엔화 오르면 주식·비트코인 떨어진다고요?[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56 북,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총파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55 운동, 아침이냐 저녁이냐…그것이 문제로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254 '8전 전패' 헌재 성적표 받고도…"줄탄핵은 개뻥"이라는 민주당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25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52 "덕질 좀 맘 편히 합시다!"…내란 100여 일, 일상 되찾으러 연대 나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5
44251 오스카 놓고 겨뤘지만 결국 한 목소리의 두 영화 [.txt] 랭크뉴스 2025.03.15
44250 금값 사상 최고치인데…10년마다 '10돈씩' 더 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5
44249 '태풍급 바람에 아수라장' 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취소(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248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 랭크뉴스 2025.03.15
44247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46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영암 농가 네 곳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5
44245 합참 "러 군용기 수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4 김민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월 월드컵 예선 출전 불발 랭크뉴스 2025.03.15
44243 합참 “러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띄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42 합참 "러 군용기 여러 대 KADIZ 진입 후 이탈… 영공침범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1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랭크뉴스 2025.03.15
44240 전남 영암 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 중수본 긴급 방역 진행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