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미진한 수사의 시정 등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들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다"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재의요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이같은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다만 검찰을 향해서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1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랭크뉴스 2025.03.14
43890 “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