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2021년 이후 10회 실시된 모든 선거 수사 가능…보충적·예외적 도입돼야"
"특검취지 안맞고 법적안정 침해·권력분립 위배"…공소시효 정지·공소유지권 등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천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특검)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적은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있는 선거만 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반을 들여다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특검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것도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이뤄진 14건의 특검을 살펴보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면 특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정부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돼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도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단기 시효 6개월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규정은 최초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입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검찰이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