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2021년 이후 10회 실시된 모든 선거 수사 가능…보충적·예외적 도입돼야"
"특검취지 안맞고 법적안정 침해·권력분립 위배"…공소시효 정지·공소유지권 등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천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특검)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적은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있는 선거만 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반을 들여다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특검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것도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이뤄진 14건의 특검을 살펴보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면 특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정부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돼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도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단기 시효 6개월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규정은 최초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입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검찰이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4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873 경찰 “尹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총력 대응 체계” 랭크뉴스 2025.03.14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