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헌법 원칙’ 훼손 우려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
44890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4889 "헌재신뢰" 찬탄 76% 반탄 21%…여야가 키운 탄핵심판 불복 [VIEW] 랭크뉴스 2025.03.17
44888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랭크뉴스 2025.03.17
44887 尹 탄핵 정국에 美 들이민 외교 청구서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랭크뉴스 2025.03.17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
44882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랭크뉴스 2025.03.17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4875 한동훈·안철수 “탄핵심판 승복해야”···탄핵찬성파 주자들 조기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3.17
44874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3 尹 선고 먼저냐 李 2심 먼저냐…예측불허 헌재, 정치권 뒤집다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