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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헌법 원칙’ 훼손 우려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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