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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체제 8번째 거부권... 특검법은 4번째
"수사범위 과도하고 적법절차주의 원칙 위배"
검찰 엄정 수사 촉구... "실체적 진실 밝혀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8번째 거부권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이번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크게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근거는 특검법 도입시 우려되는 과도한 수사 범위의 확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떤 특검법에도 전례가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들(김건희·내란 1,2차)에도 담겨 있었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명씨 사건은 이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검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중'이라는 근거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논란을 잠식시켜달라는 주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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